고 의원은 9일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YTN은 코스닥 상장이 된 민간기업이고 (사장이)합법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됐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직접 문방위가 개입할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YTN은 보도전문 채널 언론사로서 이런 상황이 3개월 이상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심의가 끝나고 법안 심의에 들어갈 때 소위원회 구성 등 다시 한 번 YTN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정치권이 들어가서 합의를 중재한다고 해서 뾰족한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고흥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야당은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며 “입법안으로 성안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기 중에는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느 조문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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