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무차장 송호창 변호사는 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강 장관의 발언 뿐 아니라 발언 속의 '접촉했다'라는 사실,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위헌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서 까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송 변호사는 강 장관과 기획재정부의 ""헌재 요청으로 종부세 관련 통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만났다""는 해명과 관련,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도 어떤 판결이나 재판을 앞두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연구관과 접촉했다고 한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관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판결을 하는데 있어 의견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판관과 마찬가지의 유사한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며 ""수석연구관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나 재판관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는 해명에 대해 ""만나서 서류만 전달하고 돌아왔다면 판결의 어떤 내용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서류전달 하면서 일정하게 어떤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송 변호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혹과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사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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