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4일 의료기관이 환자 입원시 자택여부ㆍ연대 보증인ㆍ입원보증금 등 입원환자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한 청구에 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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