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부터 중과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5 1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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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의원, 고교 등록금제 폐지 주장도 고승덕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손보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히라”
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국정 감사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가 걷힐 때까지 중과세 적용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거래가 끊겨 고통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
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고교 등록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그는 “현재 정부는 고교 등록금을 면제하여 고교를 의무교육화 하는 대신에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며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
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 그리고 이른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랑스런 자녀들의 고교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지
난 7월말 기준 등록금 미납 고교생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등록금제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른 재정 문제와 관련, 고의원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실업계 고교, 인문계 고교 차등을 둬서 실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재정이 충분
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징수한 고교 등록금은 약 2조원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보장자에게 준 등록금 비용 2000여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정부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의 등록금을 급여에서 보조해 주는 점을 고려할 때 고교 등록금 면제에 드는 비용은 연 1조8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내년 교육 부문 예산이 39조원임을 고려하면, 교육부문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10학년인 고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해 놓고, 10학년인 고1이 되면 등록금을 부모들에게 받는 것
은 교육과정 편성 원칙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을 국민의 직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9월 공기업특위 위원 활동 때 모 공공기관은 임원을 뺀 직원들만의 평균임금이 1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힌 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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