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4일 의료기관이 환자 입원시 자택여부ㆍ연대 보증인ㆍ입원보증금 등 입원환자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한 청구에 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복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김영우 의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고자 할 때 집이 없고 보호자가 없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선불 등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환자 스스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어 환자 스스로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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