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가 보험급여 대상임에도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를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 제기로 뒤늦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국내 대형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합 전문병원 가운데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액수가 가장 큰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환불 779건에 환불액은 74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모병원은 2006년에도 환불금액이 5억4200만원(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억9800만원으로 최고 규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 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도 지난해 환불금 규모가 10억7800만원(318건), 2006년에 1억2900만원(72건)으로 연속 2위를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3억8400만원(259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환불금 규모에서 지난해 9억600만원(319건)으로 3위, 2006년 8800만원(32건)으로 4위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0건(6억3900만원)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국립암센터가 환불금 규모에서 지난해 1억3400만원(45건), 2006년 5300만원(29건)으로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분당 서울대병원의 경우 건수 면에서 2006년 30건(2800만원), 지난해 105건(8300만원), 올해 상반기 173건(9700만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 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규모가 클수록, 질병이 중병일수록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병원들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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