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의 최고위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파렴치범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낭인시절 통장으로 받은 학자금과 생활비, 선관위에 채무신고까지 한 돈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구속수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말대로 대가성도 없고 뇌물도 아닌 것을 굳이 구속 수사하겠다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말로는 여야 상생의 정치를 부르짖고 뒤로는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을 일삼으면서 여당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냐”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한나라당의 억지 부리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려거든 법 집행을 사리에 맞게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야당에 대한 교묘한 탄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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