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신도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취·등록세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우선 공제하기로 했다.
취·등록세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우선 공제하면 안정적으로 학교용지 매입비용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재해로 한정됐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대상을 재해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재난구호 및 복구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속한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 또는 시·도로부터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도 소요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선채무부담 행위에 의해 미리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 중 시급하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은 가능한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공사 계약제도 개선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완공까지 수년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소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다듬은 내용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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