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역·지구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30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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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권한 위임… 국토계획법 내년 6월까지 개정 국토이용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 등을 지자체에 확대 위임하게 된다.

대신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의 심의 등을 강화해 토지이용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것을 목표로, 국토이용계획의 기본 틀 내에서 지역실정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의 토지관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농지, 산지, 환경 등의 통합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토지이용 관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과 맞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법상 지역·지구 지정 및 전용허가 권한 등의 지자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에 지나친 개발 등을 막기 위해 광역적·국가적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규제·개발권한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토지이용에 관한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고 보전·개발방향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전략계획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5년 단위로 나눠 부여하고 있는 토지이용 가능 면적도 계획기간인 20년 중 총량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이용계획의 경우 환경·교통·수도·재해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공동지침을 수립하는 ‘통합지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부문별 계획의 취지와 목적, 계획지표, 계획기간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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