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혁(부산 진구 을)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피복비 지원은 결국 국민들에게 국가예산으로 자기 식구 옷값 대주기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2008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국회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4(복장 및 제복 등)에 의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하게 돼있으며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는 확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 모두 적절한 복장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 차원에서 지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피복비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가 평상시에 입을 수 없는 제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지원방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대부분 ‘마리오 아울렛’, ‘홈에버월드컵점’ 등 의류잡화 종합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9만~20만원 상당의 교환권(구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옷값은 현재 국회사무처 정원 1072명의 70%에 해당하는 755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연말 ‘예산 털어내기’식 집행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지난해에는 59.1%를 4사분기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택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혈세 6억원이 ‘피복비’ 명목으로 하여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의류쇼핑을 지원하는데 쓰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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