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 영장청구는 황당한 상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9 1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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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용 도움받은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항변 “2억빌린 차용증서, 선관위에 신고했다
위반대상 아닌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가 29일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업인 2~3명으로부터 4억여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5일 김 위원을 불러 기업인들로부터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달 2일에는 민주당의 대규모 개성공단 방문에 동행하려던 김 위원이 남측 CIQ(출입관리소)로부터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고 출국을 제지당한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검찰에서 영장청구 방침을 확정했다는 얘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었다.

그는 “지난 출국금지 이후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왔다. 제 자신이 정치자금법 로비, 청탁은 물론이고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난 25일에 검찰측 요청에 의해 검찰에 가서 충분히 진술했고, 본인들로서도 이후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영장청구 얘기가 나와서 의아하고 황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애초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상자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유학생 신분이었다. 당적도 없었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에 들어와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리에 있거나 재기의 가능성이 유력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당시 발생한 일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

그는 “지난 2007년 8월경 국내 돌아왔고,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을 8월 말 시작했다. 경선을 앞두고 기탁금 등 1억 5000만원이 급히 필요해서 20년 지기 중국에 있는 가장친한 대학동창인 친구 박 모씨에게 2억원을 빌렸다. 그 친구가 통장으로 보내줬다. 나는 그것에 대한 차용증서를 보내줬다. 그리고 그 내역은 재산등록 할 때 2007년 8월21일에 차입, 2009년 8월20일 만기의 사적채무로 제가 신고를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억원을 빌려서 통장으로 들어와 차용증서 만들어주고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이라며 “검찰에서는 이거 가지고 ‘안 갚으려고 차용증서 준거 아니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저한테 숨겨져 있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유학 생활할 때 미국에서 근무하다 중국으로 갈 때, 당적도 없었던 시절에 다문 모씨가 찾아와서 ‘아깝다’며 공부 계속하라고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그 때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주었고, 2008년 2월3월 가족들이 귀국하게 돼 있었는데, 저는 당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가족이)들어오면 당장 거처할 집도 없었다. 그 때 이분이 전세금 1억5000을 보내줬다. 그 때 마침 가족 귀국이 늦춰졌다. 그래서 그 전 2월 중순 그 돈을 갚았다. 갚은 근거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학생 시절 학비 도와주던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을 정치 자금법위반이라고 해서 잡겠다는 것”이라며 “계좌추적하면 다 나오는 것이다. 정치했던 사람이 정치 안할 때 유학비용 도움 받은거 까지 ‘정치비용’이라고 나오면 기소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이게 출국금지 되고 나서 문제가 됐다. 조짐이 이상하다 싶어서 두사람, 주변사람에게 물어봤다. 주변 사람들 계좌 추적을 다했다. 두 사람에게 통화를 했는데 친구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해서 금전거래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 갚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얘기한 것이 전부”라며 “정식진술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해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 거 같다. 김 최고가 현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 중국, 미국으로 유학 가서 생활했는데 일종 장학금 같은 것이 아닌가”하고 거들고 나섰다.

이어 송 의원은 “이재오 의원은 미국에서 무슨 비용으로 하고 있을까” 반문 한 뒤 “여야를 불문하고 낙선한 의원들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데, 이런 거를 다 뒤져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통합민주당 통합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정치활동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역도 아니고 하니까 학비 생활비를 호의적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정치자금법을 언급하는게 맞는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김최고위원이)무슨 죽일 범죄를 지었다고, 당연히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영장청구까지 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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