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29일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ㆍ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하는 ‘식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도 식약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식품 유통ㆍ판매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무해 판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식품 판매를 금지시킨 식약청이 떠안아야 할 부담과 친기업적 식품 행정 탓에 이같은 재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신 의원은 ‘위해성 검사 중에도 식품이 계속 소비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 9월12일 멜라민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이후 유통ㆍ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14일 걸린 바 있다”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은 멜라민 식품에 그대로 노출됐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 14일 동안 국민들이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법률안이)통과되면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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