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누락액 685억원에 달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9 16:21: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두성 의원, “건강보험 시스템 체계 재정비 필요” 소득축소신고로 인해 누락된 건강보험료의 추정액이 685억원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서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은 685억2000만원, 최근 4년간 소득 축소․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 징수한 보험료가 2억7000만원, 직역간 변동으로 환수․환급된 금액이 9억4000만원이다.

국민보험건강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에 의거 2005년 7월28일부터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총 343건이며 이 중 국세청에 송부된 것은 115건이다.

이렇게 최근 4년간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탈루로 명확히 규정해 추가징수한 보험료는 262건, 2억7000만원이었다.

보험료 조정 건별 현황으로는 추징보험료 50만원이상이 총 75건, 50만원이상~100만원 이하 22건,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38건, 500만원이상~1천만원 미만 12건, 1천만원 이상 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 의원은 “지역보험료를 면탈키 위해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신고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격변동자 중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이상 나는 7786명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91명(10.1%)이 자격 및 보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로부터 환수된 금액은 총 7억8000만원이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일 경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감소효과를 노려 고의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며 “특히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