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29일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ㆍ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하는 '식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도 식약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식품 유통ㆍ판매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무해 판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식품 판매를 금지시킨 식약청이 떠안아야 할 부담과 친기업적 식품 행정 탓에 이같은 재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신 의원은 '위해성 검사 중에도 식품이 계속 소비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 9월12일 멜라민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이후 유통ㆍ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14일 걸린 바 있다""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은 멜라민 식품에 그대로 노출됐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 14일 동안 국민들이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법률안이)통과되면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