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와 협박에 의한 혐의는 무혐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9 1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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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공천헌금 의혹 일축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9일 이한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회유와 협박에 의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가 된다, 혐의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본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문 대표는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와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이한정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양심선언과 탄원서가 나와 있다. 그게 1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재판부를 통해서 나왔다. 또 이한정 의원 자신이 두 번 이상의 법정에서 문국현은 결코 돈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이런 적이 결코 없었고, (비례대표)2번을 약속했다는 그런 것도 없었다, 이런 것이 다 진술이 되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한정 의원이 제출한 탄원서에 보면 담당검사가 큰 커피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문국현 의원이 10억원을 달라고 해서 6억원을 줬다는 내용으로 한 건만 시인하면 벌금 30만원, 의원직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여태까지 그 사람 말만 믿고 저희를 공격하다가 그 사람이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체 그걸 안 믿으려는 검찰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에서는 이 의원이 구속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조사실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저녁 식사로 주문한 족발에 서비스로 소주 한 병이 배달된 적이 있었고 이 때 이 의원이 꼭 한 잔만 마시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인정상 작은 종이컵 한 잔 따라줬을 뿐이고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이 감찰 대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해 “국민은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렇게 회유와 협박을 하고 불법인 언론조작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니까”라고 불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면으로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매번 서면으로 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 인적쇄신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날 “이재오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인적 구성상의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재오 전 의원이 인적쇄신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그는 “과연 투기의 상징이었던 대운하, 그것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던 것을 명심해야 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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