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기지는 57년간 전체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둔한 미군은 약 1만여명이었다.
이런 미군공여지의 규모는 32.37㎢로 이에 대한 비과세는 연간 132억원이었다. 즉, 57년동안 동두천시는 57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없었으며 그 결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내 주둔미군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미군관련 산업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지역 주민들의 위기도 같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정으로 용산, 군산, 평택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동두천은 수도권 규제 및 재정지원의 한계로 제외됐다.
결국 김 의원은 대책을 세우고자 보좌진 및 시·도 관련부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우리 동두천 시민들은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위해 희생해 왔다”며 “미군주둔에 따른 동두천시의 희생과 국가차원의 보상에 대한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평택지원특별법’이나 ‘용산공원특별법’처럼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개발계획수립의 주체가 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 축사를 통해 관련법 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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