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훈련생, 국가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덜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8 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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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육상근로자 전액 국비보조로 직업훈련 실시""" 선원 교육훈련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를 전액 국비보조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선원 교육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8일 ""선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ㆍ야 의원 17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선원법에서는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무를 할 수 있고 이 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이어 그는 ""육상근로자의 경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 전액 국비보조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원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듯이 전액 국비보조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해사협약과 권고' 제137호 '선원의 직업훈련에 관한 권고'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되는 선원훈련에 대해 재정적 원조를 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훈련생에게 수업료를 부담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재훈련에 대하여는 무료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원 교육훈련비를 전액 국비보조로 시행할 경우 재정은 연간 약 1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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