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휴직 않은 전임활동 공무원 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7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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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법외단체 운영 당시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 행정안전부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해 각 부처와 광역단체 공무원노조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1일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ㆍ도 등에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전임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115억원의 보수를 환수하고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경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6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불법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휴직명령이나 징계조치하도록 한 차례 경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통해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노조 전임활동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로 운영될 때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이는 정부측과의 단체교섭 내용에도 포함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탄압은 행안부가 노조는 필요악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자행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지 노조탄압""이라며 ""다음달 22일 총 궐기를 앞두고 자행되는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전임기간에 휴직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7월 현재 전국 98개 공무원노조 지도부 556명 가운데 546명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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