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금융위기 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고유가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고유가 상황이 위기상황이라는 주장을 펴며 추경을 밀어붙였다.
당정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한데는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경험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 9월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이라서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 추진 단계가 아니라, 개정 필요성이 언급된 상태”라며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감스럽지만 한나라당이 주축이 돼 개정한 국가재정법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원래대로의 추경편성권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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