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내부감사제 폐지돼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6 1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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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법 개정해 ‘공익감사위원회’ 설치 바람직”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간 포획ㆍ동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인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감사는 감사로서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임직원들이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인한 감사원 및 사법기관의 지적이나 수사로 경질 또는 구속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감사임무에 소홀해 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정 의원은 “과다한 부채를 안고서도 공공연한 임금인상과 경영평가를 악용한 성과급 챙기기가 만연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징계 등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아 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 만큼 언제든지 포획ㆍ동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희수 의원은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감사전문기관인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업무를 전담한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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