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발맞춰 지방정부-의회 ‘힘 실어주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6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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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동작구청장-“지방세 재원확충 절실… 新세목 개발 확대해야”
김기성 서울시의원-“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의원공천 주민 주도필요”
노승재 송파구의원-“의회-단체장간 균형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해주길”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성이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은 보다 많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

지난 24일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의정활동선진화 방안 주제발표회’에서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는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과 지방소비세 등 새로운 세목의 개발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지방분권이 더욱더 확대 돼야 할 것이며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이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겠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하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명확하게 전환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참여적 지방자치야말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방자치라 할 수 있으며, 자율성, 분권성, 참여성과 함께 능률성도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이념의 하나”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기업 원리를 도입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공공서비스도 상황에 따라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가 더욱 선진화되기 위해 자율적 지방자치, 분권적 지방자치, 참여적 지방자치, 능률적 지방자치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장래는 이 네가지 이념을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선진화가 되느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의회 김기성 의원은 “의정활동의 선진화 방안중 제일 큰 몫은 인사권독립이며, 시도의회 자율권확보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독립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동등한 실력을 견주려면 의회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집행부의 눈치나 진급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돼야 하며 사무감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 한분 한분은 독립된 의원중심의 기관이며 의정활동에서 자율성을 갖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는 구조적 문제해결방안은 정당중심으로부터 개별적 의원 중심구조, 또는 위원회 중심구조로 전환돼야 하고, 상임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분권화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려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도의회의장직속 자문기구로 하여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외부인사가 차지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결정사항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활동의 주체자인 의원의 선출은 정당보다는 지역주민이나 일반국민이 공천을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파구의회 노승재 의원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를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 대등한 권한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미약하게 하고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약의회 강집행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해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당공천과 관련, 노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고 정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에 예속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구실로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함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정당 공천을 필요로 하는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예속 될 수 밖에 없으며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침해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헌법상 자치권을 부여하고도 일일이 법의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선진국 등의 예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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