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에 따르면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시 장애공무원에 대한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근거 마련했다. 그동안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을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에 한정하고 있어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에게는 부담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령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의뢰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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