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기초노령연금 3단계에 해당됨에 따라 기준액이 상향된다. 따라서 지난 1, 2차 기초노령연급 신청시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노인은 오는 24일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월소득 인정액 기준이 올해에는 단독노인 40만원, 부부노인 64만원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각각 68만원과 108만8000원으로 상향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53% 가량인 1만7500여명이 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가정복지과(480-1603) 및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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