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퇴절차 쉬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1 1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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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퇴직수당등 지급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명예퇴직제도를 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특별승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비위 등 제외사유가 없다면 특별승진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방자치치단체가 매년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공고해 신청기간이 매년 달랐으나 앞으로는 퇴직예정일, 신청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명문화해 제도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예퇴직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조기퇴직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재직기간으로 자치단체 규칙에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기관을 개선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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