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이 불가능한 체납차량들이 골목길 등에 장기 방치되면서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번호판 영치위주의 일률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방치차량을 공매 및 등록말소함으로써 효과적인 체납징수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차량 정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619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매 및 등록말소 등 상습체납차량을 적극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세금의 납부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한 상담은 세무과(02-2670-3221)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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