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월드시네마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5년 1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천국의 전쟁’를 ‘제한상영 가’등급으로 판정했다. 한정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월드시네마는 즉시 등급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과 제5항 등에 의거, 서울행정법원에 등급판결 취소를 요청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헌성 여부를 정확히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넘겼고, 헌재도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판결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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