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도지사와 시장·군수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불성실·비리와 관련된 15건 30명에 대해 중징계 7명(파면 2 , 해임 1 ,정직 4), 경징계 8명(감봉 1, 견책 7), 기타 15명(불문경고 2, 연기 13 )을 각각 징계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리유형별 처분내역은 민원인 불친절 응대를 상급자가 지적하자 이에 격분, 폭언 및 상해를 입힌 공무원을 비롯한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공무원 7명에게 각각 해임(1), 정직(1), 감봉(1), 연기(4) 조치가 내려졌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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