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1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7~8월에 5일 정도 여름휴가를 떠나고 있다. 행안부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도 계획대로 여름휴가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가 중에도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해 업무공백이나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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