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10년 6월까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제5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예산집행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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