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이 고시된 관보를 국회, 법원, 구청 등 관공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입위생조건 내용은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 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거리상 배포가 늦어진 곳도 있으나 대부분 차질 없이 배포가 끝났다”며 “관공서나 인터넷 전자관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관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관고시가 담긴 관보가 배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즉시 발효되고,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재개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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