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21억원을 투자하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은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 다중이용법 소방시설완비증명,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등 소방민원처리 전 분야를 정보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방방재청은 민원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소방검정공사의 위험물 탱크성능검사시스템, 한국화재보험협의 특수건물관리시스템 등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키로 했다. 또 민원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알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 민원인이 건축물의 크기, 용도 등을 입력하면 법정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내달 30일까지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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