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클린카드’는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소의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할 수 없어 법인카드 사용의 적절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법인카드에 특화된 디자인과 색깔을 넣어 일반인이 사용하는 카드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제작, 법인카드를 개인용으로 오인해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예정이다.
법인카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강조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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