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달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4급 이상 초과인력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자는 5월6일자로 정규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 총 396명(5급 105, 6급 이하 272, 특정직 19)이다.
단 2008년 5월31일 이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의원면직, 당연퇴직, 기한(계약)만료 등의 퇴직예정자와 보직부여, 재배치, 파견, 휴직 등이 확정된 사람, 기타 국가적 긴급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급은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개월간 공통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부처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기간은 총 6개월로 편성되어 있으나 부처별 초과인력 해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1개월 단위로 부처별 결원 및 재배치 수요가 발생할 경우 부처별 심사 등을 통해 충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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