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등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으로, 내달 27일까지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http://nhrd.net)을 통해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해 선정한다. 인증서 수여식은 9월 예정돼 있다.
2005년 민간부분에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특허청 등 33개 공공기간과 68개 민간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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