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6건을 비롯해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양일간 구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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