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의견청취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2007년도에 구청에서 사용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과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되는 구세의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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