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자치단체에 자격증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 등의 대행신고·납부가 가능한 대상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 대행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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