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으나, 2005년 8월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허용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한편 18대 총선 부재자 투표가 3일부터 이틀간 전국 부자재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82만 5855명 중 부적격 신고인 197명을 제외한 82만 5658명으로 전체 유권자 중 약 2.2%(행자부 집계 3780만6093명, 선관위 선거인 명부는 최종 확정 예정)에 해당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의 선관위 및 구·시·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찾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의 경우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 가능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당일 일반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며 “특히,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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