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의회가 본보에 전해온 해명자료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부칙 제4항(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학원들이 법률, 시행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시교육청의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단속 근거가 없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미 별표 1~3에서 학원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학원 시설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에 의거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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