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바이블 발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7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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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부행위 제한등 담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외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 관련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위반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18일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부가 배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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