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및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목 개정과 공사관련 실적증명서의 수수료명 일원화를 위한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의 조문 정리와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 등이다. 아울러 지난달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업무보고를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과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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