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복무점검 대상은 모든 중앙·지방공무원이며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실태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여부 ▲주요 공공시설물의 경계와 화재 및 안전 확보대책 ▲지방의 각종 재난·안전 분야 관리 실태 등이다.
특별점검내용은 중앙과 지방 모든 공무원의 복무자세 확립 실태,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여부 등이다.
주요 공공시설물의 경계와 화재 및 안전확보 대책 여부와 지방의 각종 재난·안전분야 관리실태도 점검 대상으로 포함됐다.
행자부는 “새정부 출범을 맞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며 “중앙과 지방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새로운 각오와 복무자세의 확립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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