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김연호 법률지원부단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 민원실을 찾아 유 청장의 수뢰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청장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의 유럽출장에서 공식적인 출장인 경우 동행이 불가능한 부인과 일등석을 탔으며, 대한항공으로부터 일등석의 항공권료와 숙식비 일체 등을 받았다”면서 “결국 뇌물을 수수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당 법률지원단에서는 이 행위는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고 본다”면서 “국정 및 사회 안정과 공무원 기강 확보차원에서 유 청장의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줄 것을 의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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