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사무소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한편 구는 같은날 설·대보름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에 대해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곽은남 지도담당관으로부터 설날을 맞이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해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을 알기 쉽도록 유형별 사례가 소개됐다.
김진영 의장과 전 의원은 1년 365일 24시간 공직선거법에 충실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41만 서초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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