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옥소리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간통 사건을 맡고 있는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옥소리 측은 이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이미 파탄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또한 여성 보호의 정책적 기여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담당판사는 이달 말까지 옥소리 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제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담당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 간통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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