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시민건설위원회의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2008년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내무위원회(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시민건설위원회(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각 소관위원회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다.
25일(제1차), 2월4일(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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