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 등이며, 신고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참한 통장 및 담당직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만일 이 기간 동안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수준까지 경감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재등록 352명, 정정 766명, 말소 1358명 등 총 2만4300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바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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