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년도 체납은 회계연도 마감까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다 연도 폐쇄기간 종료 후 받지 못한 이월체납에 대해 체계적 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에서 다음해 2월까지 각 부서로부터 이관받아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다.
세무관리과에서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체납액은 2018년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29억을 포함해 450억으로, 3월부터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일제발송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구는 세무관리과의 체납전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계적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연 8개월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경·공매 배당(배분)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체납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차량·부동산 압류와 병행하여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공탁금, 예금 등 채권압류에 주력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92명에 대해서는「서초, 38징수기동대」를 운영하여 재산전수조사 및 정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주거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시 과감한 결손처리 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 직원이 세외수입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전문적 세무행정 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고, 전산시스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부과와 적기과세로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관리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주력하여 납세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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