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10 0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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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8년 사업기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19년 4월말까지 기한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특별 운영하여 관내 기업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년 12월말 현재『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에 2018년 사업기간 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이택스를 통해, 서울시 이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는 1.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안분명세서, 4.재무상태표, 5.포괄손익계산서, 6.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이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특별광역시 제외)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인환 지방소득세과장은“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필수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초구는 적극적인 홍보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실기하는 기업이 없도록 관내 기업들에 안내문을 제작 일괄 발송했으며, 구청홈페이지, LED전자현수막, 전광판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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