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납 신청자는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11일~4월1일 시에 주소를 둔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았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5000대, 부담금은 21억1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연납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은 시흥시민은 모두 2412명(납세자 전체 중 7%)으로, 이들 연납금은 2억63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연납신청납부(연납신청 납부 572건, 63823000원)대비 무려 421% 증가한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에 대한 큰 관심으로 할인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었고,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연납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준 시흥시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더욱 강구해 올해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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